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에 대한 특별감리에 나선다.
20일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2주 동안 삼일PwC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EY한영 등 '빅4'를 포함한 회계법인 15곳을 상대로 특별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리에서 금감원은 회계법인 임직원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으며 잘 작동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일단 대형 회계법인 위주로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며 감리 도중 부당 거래자들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금융당국은 삼일PwC와 삼정KPMG 회계법인의 젊은 회계사 9명이 감사 대상 회사 예상 실적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건을 계기로 회계법인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금감원의 특별감리는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금융위는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소속 회계사 주식투자 현황을 전면 점검해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의 감사 대상 회사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분기당 1회 이상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했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97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8600여 명의 주식거래 내역과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 등 집계 결과를 받아 이를 토대로 실제 현장 점검에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