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의 모회사 격인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는 넥스젠캐피탈과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맞교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자산의 50%를 넘어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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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의 모회사 격인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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