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왕 등 새로 조성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내 도심에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상태로 방치된 공공용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이 내년초부터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 보유 도심 공공용지를 용도변경해 ‘주거와 공공성’을 결합한 공익주거 복합형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얘기다. 공공주택에는 공공분양·공공임대가 모두 포함되며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물 형태도 다양하다. 대상 토지는 수도권 112개 필지 등 전국 210필지로 전체 면적이 약 155만7000㎡(47만평)에 달한다.
LH 관계자는 21일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늦어도 내년초엔 공익주거 복합형 공공주택 시범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최근 용역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도시·택지지구 개발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당초 매입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공공용지 용도를 변경한 뒤 매각할 때까지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도시미관도 해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익주거 복합형 공공주택사업이란 한마디로 학교·도서관·경찰서·주민지원센터 같은 공익시설을 짓기 위해 공공용지로 조성됐지만 지자체 재정난 등으로 장기 방치된 도심 핵심요지 빈 땅에다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수익성 확보와 동시에 도서관·사회적 기업 같은 공익 기능을 추가한 복합단지나 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은 땅을 보유한 LH가 국토부나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토지사용 용도변경 공고를 내면 민간개발업체가 주체적으로 ‘주거+공익’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LH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검토해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땅 입지와 규모에 따라 도심 역세권 한복판에 사회적 기업 등 자족기능이 강화된 공공분양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거나 공공임대주택·도서관 등 문화·상업시설이 결합된 ‘주·관·상’ 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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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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