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실자산 처리기관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민간자본, 은행과 손잡고 11월부터 부실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나선다.
유암코의 신설조직인 기업구조조정본부가 기관투자자, 일반 사모펀드, 은행과 함께 부실기업별 기업재무안정 PEF(사모펀드)를 구성해 해당 부실기업의 채권·주식을 매입한 후 재무구조개선과 사업재편, 비용감축, 청산, 파산 등 구조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유암코는 총 4조2000억원의 ‘실탄’을 확보해 구조조정 채권과 주식을 최대 28조원어치를 사들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이 회사의 주된 대상은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이 높거나 채권단 간 이견으로 기존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곤란한 기업들이다. 유암코 기업구조조정본부는 11월부터 올해 7월 금융권 대출 500억원 이상 기업 중 신용등급이 C등급(워크아웃 대상·16곳)·D등급(법정관리 대상·19곳)으로 분류된 기업 35곳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채권은행 주도의 기존 자율협약 기업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진행 기업도 별도 심사를 거쳐 기업구조조정 본부의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말 기준 자율협약 기업은 113곳, 워크아웃 기업은 41곳이다.
유암코는 기존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 35곳뿐 아니라 올해 금융권 대출 500억원 이상 기업 572곳에 대해 영업현금흐름과 이자보상배율 등 기존의 재무적 평가요소뿐 아니라 오너의 자세와 지배구조, 영업전망 등 비(非)재무적 요소까지 감안해 새로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연말까지 선별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부실기업을 인수해 정상기업으로 만들어내는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암코 개편 방안은) 구조조정의 무게 중심을 시장 주도로 바꿔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우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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