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가맹점에 4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596만원을 돌려주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매월 150만~640만원을 지급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유사수신 혐의 행위를 한 업체 53개를 지난 1~9월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경기 침체와 저금리 상황을 틈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자연산 송이와 산삼 등 특용작물 성장성이 높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용카드 결제까지 받는다. 신개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로 오인하기
금융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으면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