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격오지 병원 근무 등 대체복무가 허용됩니다.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 의무 이행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안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 준수와 병역거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회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들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향군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
각종 포털 게시판에도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계획을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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