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를 운영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협업을 통해 징검다리론과 저소득층 실버보험, 미소드림적금 등 3종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정책 서민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후 자금지원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론’을 다음달 3일부터 출시한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가 받을 수 있는 햇살론을 성실 상환해 5등급으로 상향된 후, 햇살론 대출과 제도 금융권의 이용이 모두 불가능해 고금리 대출로 회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징검다리론의 금리는 연 9%가 한도이며 대출한도(햇살론 기준)도 기존의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기준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사람이다. 신한은행 등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15개 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권과의 협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보장성 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실버보험(Micro-insurance)’도 26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실버보험은 저소득 고령자가 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로 연체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다.
이 밖에도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Micro-saving)’도 지난달 30일부터 운영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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