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 11호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본 제주도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오늘(19일)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제주도에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대통령 재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 그리고 지방세 면제와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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