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 회계 처리 기준을 높이고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할 경우 그동안 한번도 없었던 회계법인 대표 해임권고까지 나올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분식회계를 뿌리뽑기 위해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놨다. 개선안에선 분식회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 게 가장 눈에 띈다. 최근 400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한 대우건설에 대해 겨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고,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손실이 갑작스럽게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진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유사원인 행위를 모두 합쳐 1건으로 취급하던 것을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과거 5년간 동일한 사유의 분식행위가 계속 발생해도 현재는 1건으로 인식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간 5회 사업보고서를 내는 동안 분식이 일어난 것으로 계산해 최대 100억원(5×20억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증권신고서와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이 것도 개별건으로 취급해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 한다. 분식회계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선은 현행 1억
기업 분식회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회계법인 대표도 중징계한다. 지금도 회계법인 대표에 대한 징계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한번도 당국이 제재를 한적이 없다. 금융위가 곧 기준을 마련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준형 기자 /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