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 중구와 대구 동구 등 12개 지방의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안산시 단원구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전 광역시 중구와 서구·대덕구,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12곳은 앞으로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금융기관의 모범규준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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