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나리'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엄성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에 치명타를 받은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인터뷰: 문원경 / 소방방재청장
-"특히 피해가 극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 충족이 확실시 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신속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이에따라 제주도는 다양한 국고 지원을 받게 되는데 먼저 국세 납부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감면됩니다.
파손된 집에 대해 새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국고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감면·경감 혜택도 받게 됩니다.
지난해부터는 새로 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개별 지자체의 재정규모와 피해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왔습나다.
새 기준은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이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합친 총 재산피해가 35억원
한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5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제주도 이외에 고흥 등 태풍 피해가 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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