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기존 계좌에 연결돼있던 카드, 보험, 통신료 자동이체 항목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30일 시작된다.
앞으로는 주거래 계좌를 바꾸기 위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기존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한 후 옮기고 싶은 자동이체 내역을 선택해 새로운 계좌로 옮기면 된다.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은행 지점 창구에서 새로 계좌를 틀 때도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바로 끌어올 수 있게 된다. 계좌이동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가 궁금해할만한 내용을 Q&A로 정리해봤다.
Q=은행 계좌만 옮길 수 있나
A=그렇다. 기존 계좌나 갈아탈 계좌가 모두 은행의 개인 수시입출식 계좌여야한다.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삼림조합, 증권사, 외은 국내지점 계좌는 예전처럼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해야한다.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도가 정착된 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좀더 기다려야한다.
Q=모든 자동납부 내역을 다 다른 계좌로 이동시킬 수 있나
A=당장은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3가지만 한번에 이동시킬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적금, 펀드, 회비, 월세처럼 고객이 직접 설정한 자동이체 내역도 페이인포에서 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신문대금, 학원비를 포함해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옮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Q=페이인포 사이트에서 매일 24시간 자동납부를 변경할 수 있나
A=자동이체 내역 ‘조회’는 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 내역을 ‘해지’하고 ‘변경’하는 서비스와 고객센터(1577-5500)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조회는 금융회사에 자동이체를 등록한 날에서 1영업일이 지난 후 확인이 가능하고, 해지와 변경은 각각 페이인포에 신청한 날로부터 2영업일, 5영업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
Q=자동납부 변경을 신청했는데 잘 처리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A=페이인포는 변경 처리가 완료되면 고객이 휴대폰 인증시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변경 결과를 문자로 통지한다. 본인이 직접 페이인포의 ‘자동이체 변경결과’ 메뉴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Q=계좌이동을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할 수도 있나
A=신청한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 만약 갈아타려는 계좌가 1년 이상 장기 미사용한 휴면계좌면 이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 변경하려는 자동납부 정보와 갈아타려는 은행 계좌를 정확히 확인한 후 계좌이동을 신청해야한다.
Q=계좌이동하면 기존 은행에서 받았던 서비스는 바로 끊기나
A=은행들은 자동이체 납부 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이체 납부 실적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이같은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가 금리·수수료 우대조건인지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먼저 잘 따져보고 계좌이동을 신청하는 게 좋겠다.
Q
A=소비자 과실이 없는데 계좌이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기존 은행과 갈아탄 은행, 금융결제원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은행 콜센터와 금융결제원 콜센터(1577-5500)로 신청하면 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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