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코스닥 회계담당자들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7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에서 5년이상 재무제표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 관련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이들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현재 코스피 상장법인들은 똑같은 기준의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다. 형평성 강화 측면이며 향후 코넥스 회계담당자들도 면제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선욱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그동안 공시 담당자들은 기업내에서 비슷한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 강도는 훨씬 센 편이라 비선호직이었다”며 “이번 조치가 회계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7일까지 받은 후 큰 이견이 없으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매년 2월말께 치뤄지는 공인회계사 1차시험은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 등 5가지 과목을 본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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