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NH투자증권) |
NH투자증권은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증여시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모가 납입할 금액과 기간을 정한 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매월 자동이체로 증여하면, 현행 세법상 6.5% 할인한 금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 성년(만 19세 이상)일 경우 10년간 5000만원에 한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보다 큰 금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매년 1800만원(연금저축계좌 연 납입한도 금액)을 증여할 경우 일시금으로 1억8000만원을 증여할 때 보다 84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성년의 경우에는 722만원의 증여세 절감효과가 있다.
이처럼 현행 제도상으로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로 증여를 시작하면 자녀가 30세가 될 경우에는 약 2400만원의 절세효과와 함께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5억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금융소득을 추구할 수 있다.
자녀가 성장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매년 세액공제(400만원 한
윤영준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은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거액 자산가 뿐 아니라 일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합법적으로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고, 증여세와 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어 세테크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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