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들은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학원을 광고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교육인적
이에 따라 학원 운영자나 교습자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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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원들은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학원을 광고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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