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11블록에 공급된 '세종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총 572가구)은 5년 공공임대아파트다. 분양 전환은 임차인이 동의하면 2년6개월 후에나 가능하다. 임대주택 공급을 대가로 사업자는 토지 가격을 할인받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전환임대보증금, 매매예약금 등 명목으로 입주자들에게 분양가 상당액을 미리 받았다. 지난해 10년 임대 조건으로 공급된 '세종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2170가구도 유사한 방식으로 공급됐다.
민간 건설사가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 공급하는 5년·10년 임대주택이 사실상 분양 아파트로 공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3개월째 실태조사만 하고 있다.
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5년·10년 임대주택 중 상당수 단지에서 확정분양가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확정분양가 계약이란 사업자가 임대주택 입주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을 받고 아파트 매매를 예약하는 일종의 편법이다. 사업자는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입주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가 파악한 세종시 5개 단지 외에도 평택과 김포한강신도시, 별내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사실상 거의 모든 택지지구에서 이 같은 확정분양가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분양가 사전확정 방식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를 무력화한다"며 위법하다고 지적한다. 정경석 입법조사관은 "임대주택법에 분양가 사전확정 등 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며 "필요하면 제도 개선 등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