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당한 마을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대구비행장 인근 검단동 주민 869명이 국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영조물이라도 사회통념상의 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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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당한 마을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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