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 같은 성숙기 기업들에 대한 순수 정책보증을 중단하고 은행의 일반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위탁보증' 체제 전환을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전체 기업 27만곳 중 보증이력이 5년을 넘어선 기업 약 12만곳이 대상이 된다. 이들 기업은 개인으로 따지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을 받을 때처럼 수익성에 기초한 상환능력을 입증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보와 기보 등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총량은 전체 자산의 10배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이 금액은 68조7500억원가량이다. 지난해 기준 5년 이하 창업기 기업에 대한 정책보증 금액은 14조3000억원으로 정부는 이 금액을 2019년까지 17조6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5년 이상 기업에 대한 공급액은 54조5000억원에서 51조2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증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기업 7만여 곳도 창업보증(5~8년), 성장보증(시설자금대출 8년, 운전자금대출 5년)을 이용한 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탁보증 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기간이 짧거나 없는 창업기 기업에 정책보증을 배분한다는 뜻이지 기업 보증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해당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기업가 정신을, 기보는 기술 혁신성·완성도·확장성, 기술개발 추진능력 등 정성적인 지표를 토대로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하지만 이 심사를 은행에서 받게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보나 기보의 보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신용대출이나 다름없는 깐깐한 심사를 거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