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은 6일 공시를 통해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주식들은 20~30년간 임직원 명의로 관리돼 왔다. 신세계 관계자는 "과거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명의신탁 주식 중 남아 있던 일부"라며 "이번 실명전환으로 차명주식은 단 1주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율은 17.3%에서 18.22%로, 이마트 지분율은 27.14%에서 28.07%로 증가했다. 신세계 측은 주식 실명 전환에 따라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신세계 측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명주식 존재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하고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지난 4일 마무리했다.
금융감독원은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공시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세계 측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공시의무 위반 법인은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세한 징계 수위는 당사자 진술 등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외관상으로만 보면 지분율 0.9% 정도에
금융당국 조사는 해당 차명주식을 거래한 증권사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증권사 직원이 차명주식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새봄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