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른 사람 계좌로 자기 돈을 은행에서 거래하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액을 맡기는 기업 총수에 대한 은행의 실제 주인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주소와 연락처, 자금 용도·목적을 소명하라는 은행 직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나 기존 계좌를 통한 거래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5월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진대조로 그치는 반면, 범죄 예방이 목적인 고객확인제도는 명의 일치 여부뿐 아니라 주소와 연락처까지 확인한다. 은행 계좌 개설을 시도하는 고객에게 자금세탁이나 테러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은행이 판단하면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까지 확인한다. 원칙적으로는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한 번에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
윤상기 금융정보분석원 과장은 "금융회사가 불필요한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