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급여이체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의 대출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국민은행에 급여를 이체한 고객은 신분증만 제출하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직장인이 신용대출 신청 시 재직증명서와 소득입증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만 했다.
아울러 급여이체를 하지 않은 고객도 재직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담보대출을 포함한 개인대출자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부동산담보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은행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관련 서류를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준비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대출신청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존 거래 고객의 경우 기 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를 대출(상담)신청서에 자동인쇄해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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