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앞서 가계부채 문제 완화와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 유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륜, 경정 등 정부 부처 주관 사업의 건전화와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현금 중심의 거래 구조를 체크카드 거래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경기 1회당 구매 상한액(10만원)을 정해 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감독이 쉽지 않아 과소비와 사업 건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사행산업 영업현장의 위법행위 적발 건수가 5년 동안 총 3만7000건에 달한다”며 “이중 구매 상한액 미준수가 3만3709건(91%)으로 가장 많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현금이 없는 경우 ATM 이용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600~1000원)가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가 경륜, 경정, 경마, 복권사업에 신용카드 거래를 제외한 체크카드 거래는 관련 법상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체크카드 거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체크카드는 결제계좌에 남아있는 잔액내에서만 소비할 수 있어 과소비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금융당국 또한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구매하는 금액을 1회, 일, 월 단위로 전산시스템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금을 사용할때보다 구매 상한액을 더욱 촘촘히 관리할 수 있어 과소비 예방과 함께 ATM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져 수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업계에서는 체크카드 결제 도입에 따른 포인트 거래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용 유효기간이 경과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가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
카드사 관계자는 “경륜, 경정사업의 판매액은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공익사업기금으로 출연되기 때문에 체크카드 포인트 거래가 허용되면 공익기금에 기부하는 효과가 있고 소멸되는 포인트까지 줄일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체부는 금융위가 관련 법상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체크카드 거래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윤양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경륜·경정업무 담당 과장은 “체크카드 거래 허용은 경륜, 경정 고객에게 지불수단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행산업의 건전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문체부의 공식 입장에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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