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우선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평가항목으로 ‘지원서비스능력’을 새롭게 만들었다. 지원서비스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를 축소(현행 신용등급별로 0∼15점→11∼15점)해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의 중·소규모 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했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의계약 금액(현행 200만원→300만원)을 올렸다.
또 입찰의 무효 사유를 구체화해 발주처와 입찰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해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을 현행 건축사와 기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