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과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국내 보험사 10곳이 카드사를 통해 10만건에 달하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일삼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사 고객의 피해금액 600억원 이상을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을 보험사들에게 주문했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이른바 ‘카드슈랑스’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일차적인 판매주체인 신용카드사뿐 아니라 신용카드사가 고객과 맺은 불완전한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보험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들의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인수실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회사 10곳에게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사 직원들은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징계 규모와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뺀 차액 약 614억원은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을 해당 보험사들에게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옛 하나SK카드(현 하나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사 7곳의 보험대리점이 전화판매(TM)를 통해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주의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한바 있다.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거나 사업비 등 공제금액을 안내하지 않은 채 많게는 50%의 수익률을 홍보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일삼은 게 제재 이유였다. 일부 카드고객은 우수고객이나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 한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한다는 식으로 신용카드 고객을 꼬드기기도 했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는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지만 보험상품의 판매자인 보험회사의 과실이 밝혀지지 않아 피해고객이 납입보험료를 돌려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보험회사들은 금감원의 검사 대상기간(2011년 7월 1일~2013년 3월 31일) 중 보험상품을 중도해지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줬을 뿐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 금액은 약 61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보험회사 검사결과 금감원은 보험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점검만 거쳐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계약 고객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도록 보험회사들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불완전판매 주체는 신용카드사이지만 보험사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봤다”며 “주된 (불완전판매) 행위는 카드사에 있었다는 점에서 보험사 징계는 경징계로 감경했지만 소비자에게 준 피해는 보험사가 물어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결과와 환급 지도는 검사 대상 기간에 중도해지한 계약 9만6753건에 한정된 것이지만 아직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들도 불완전판매 형태로 가입을 권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계약해지와 납입보험료 반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LIG손해보험의 ‘(무)LIG빅플러스보험’이나 동부화재의 ‘무배당 웰스플러스 TM’ 등 불완전판매 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일반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완전판매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은 고
[정석우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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