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과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국내 보험사 10곳이 카드사를 통해 10만건에 달하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일삼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사 고객의 피해금액 600억원 이상을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을 보험사들에 주문했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이른바 '카드슈랑스'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일차적 판매 주체인 신용카드사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가 고객과 맺은 불완전한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보험사에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인수 실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사 10곳에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뺀 차액 약 614억원은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을 해당 보험사들에 주문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기간(2011년 7월 1일~2013년 3월 31일) 중 보험상품을 중도해지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줬을 뿐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납입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 금액은 약 61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검사 결과 보험사도 책임이 있
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사 대상 기간에 중도해지한 계약 건에 한정됐지만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들도 불완전판매 형태로 가입을 권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계약 해지와 납입 보험료 반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석우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