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5일 카드사를 통해 10만 건에 달하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일삼은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국내 보험사 10곳에 기관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들 보험사가 카드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한 상품 중 대다수를 저축보험이 차지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도 저축보험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복리이자까지 더해져 저금리 시대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때문이다. 또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돼 세테크까지 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하지만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가 저축보험을 예금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턱대고 가입하다 보면 불완전판매의 덫에 걸릴 수 있다.
저축보험은 ‘저축’에 앞서 ‘보험’이다.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과는 달리 중간에 직장을 관두는 등의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비를 제외한 해지환급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즉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저축보험으로 저축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뒤 현실적인 납부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다. 세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10년을 기준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을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앞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적을까 걱정된다면 사업비를 아낄 수 있는 ‘추가납입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이용하면 된다.
저축보험 선택에 앞서 상품별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등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공시이율을 비교할 땐 확정이율인지 변동이율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봤을 때는 처음이율 그대로 만기까지 보장되는 확정이율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최저보증이율도
중도인출가능여부 또한 따져봐야 한다. 보험기간 중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이를 이용한다면 중도해지를 막을 수 있어 손해를 피할 수 있다.
[매경닷컴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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