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과 경기 용인, 충남 천안 등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체비지’를 활용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이 활발하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마련을 위해 매각처분할 수 있는(도시개발구역 내) 부지를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비’용으로 바꿀(바꿀 ‘체(替)’) 수 있는 토지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이달 초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경북 구미시 문성2지구 도시개발구역 1B-2L블록 서희스타힐스는 체비지를 활용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성공 사례 중 하나다. 이 단지는 지난 2014년 3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2월 사업승인을 받는 등 사업이 진행이 순조롭다. 총 977가구(전용59~123㎡)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91가구를 일반 물량으로 공급하는 가운데 105건(1~2순위)의 청약이 접수됐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체비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개발 예정지의 지구단위계획 등이 완료돼 향후 인허가 또는 건축계획 변경, 알박이 등의 사업지연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 강점”이라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동주택과 도로, 학교 등 편의기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개발돼 향후 입주 시 체계적인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지역주택조합사업인 만큼 토지확보 외에 주의할 점은 똑같다. 일반분양과는 달리 청약통장없이 무주택자 혹은 기타 지역주택조합 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 조합원의 주체로 합류해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변동되는 모든 사항에 책임을 진다는 점은 같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조합원 모집이나 기타 사업승인 지연될 경우 추가 부담금은 없는지, 확정분양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언급한 경북 구미 외에도 인천 동춘, 용인 처인, 충남 천안 등에서도 같은 형태의 사업들이 공급을 준비 중이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한 곳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천 동춘1구역 도시개발구역 9블록에서는 (가칭)양우내안애 에르바체 지역주택조합이 체비지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72~84㎡ 총 596가구로 구성되며 4베이 설계 적용과 전 침실 남향배치,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 달 중 주택 홍보관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동춘1 도시개발사업은 올 상반기에 환지계획 인가를 받는 등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송도센트럴파크가 차량 5~10분 거리에 위치, 송도 내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삼도시개발지구 R1-4BL에서는 (가칭)역삼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이달 초 홍보관을 열고 G-state 주상복합 단지 신규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역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체비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84㎡ 총 2167가구로 계획됐다. 사업지 내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대형마트 등이 예정됐으며 역북지구와 용인시청,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깝다.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성성2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A2블록)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가칭)성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