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 위탁관리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의 위탁관리는 오는 14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경선관리규칙에 당내 경선을 위탁관리할 경우 후보자 등록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선을 완
이는 경선 잠정중단을 요구한 손학규·이해찬 후보측이 요구한대로 경선 일정을 일주일 가량 연기할 경우 14일 이후 경선 일정에 대해서는 선관위 위탁관리가 불가능하며 당이 자체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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