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가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이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지역건강보험료와 기초노령연금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공직자 재산등록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상가·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가 각각 평가해 국세와 지방세 부과에 활용하고 있다. 신방수 세무사는 "매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행자부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세청 평가금액과 다른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서소문 E 오피스 빌딩은 시가 추정액이 3500억원이지만 국세청과 행자부는 800억원대로 가격을 책정했다. 운니동 F 빌딩도 국세청과 행자부는 실거래가(1365억원) 절반에도 못 미치는 550억여 원으로 가치를 매겼다.
감정원 관계자는 "오피스 빌딩은 시가추정액보다 시가표준액을 과소평가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빌딩은 보통 기업이나 펀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생활과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각각 주인이 따로 있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와 오피스텔은 사정이 다르다. 아파트만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과세 정확성과 형평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아파트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70%가 넘지만 상가·오피스텔은 20~50%대 수준에 불과했다. 그만큼 상가·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뜻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은 (행자부) 시가표준액 과소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국세청)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간에 괴리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세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국토부는 2005년부터 비거주 부동산 가격공시제 도입을 물밑에서 추진해 왔다.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것은 기술적인 준비가 부족했고 세 부담 증가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논란이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비거주 부동산 가격공시제 도입을 위해서는 부감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개정안은 2012년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하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국토부 관계자는 "국세청·행자부도 단일 가격공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