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 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연간 2000억원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에 '고가수리비 할증 요율'을 신설해 고가 차량을 가진 이들이 자차 보험료를 더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130% 미만이면 3%, 130~140% 미만이면 7%, 140~150% 미만이면 11%, 150% 이상이면 최대 15%의 할증 요율이 적용된다.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 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다.
아울러 대물사고 피해자에게 수리기간 중 피해 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 모델이 동일한 동종 차량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현 렌트 차량 제공 방식이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으로 최저요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BMW 520d 1995㏄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과 연식을 가진 쏘나타 2000㏄의 렌트비만 지불하면 된다. 이 같은 방침은 외제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미국(뉴저지주 보험 관련 규정 기준)은 사고 시 렌트 차량은 임시 사용이 목적이므로 최소 차량만 지급하고, 일본도 사고 차량이 고급 차량이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만 고급 차량을 대차해준다. 영국도 최소 차량(기본대체차량)이나 동급 수준의 차량을 제공한다.
이 밖에 경미한 사고 시에도 부품을 교체
[김규식 기자 /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