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노조는 지난 6월 금감원과 금투협이 발표한 ‘금융투자상품판매·운용 관행쇄신안’과 9월 내놓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영업직 증권종사자들의 경우 월 100만~200만원의 기본급에 성과급을 붙여 월급을 받는다. 이에 따라 자기매매를 통해 실적목표를 채우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실제로 증권사 전체 임직원의 80%가 자기 매매를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통합법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통합법 63조는 증권사 직원들이 자기 명의의 계좌 1개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노조 측은 “금감원과 금투협은 법률상 허용된 자기매매 자체를 불온한 것으로 만들었다”며 “자기매매를 하는 증권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매매가 고객 관리 소홀, 금융사고로 이어
이들은 금감원과 금투협이 업계가 과잉영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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