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은 각 영업점에 고령자 전담창구를 만들고 상담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고령자가 금융상품 투자시 가족 및 조력자의 지원(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령 기준은 기존 만 80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강화된다. 저금리 지속으로 고령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발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에는 △고령투자자 기준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70세이상 고령자 전담창구 마련 및 상담직원 지정 △판매사별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겼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내년 1분기 중 금투협 표준투자권유준칙 및 각 판매사 내규에 반영해 내년 2분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우선 금융투자 보호 강화 대상인 고령투자자 기준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만 70세까지는 자기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 투자자 기준이 만 75세다. 보다 강화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초고령 투자자 기준은 만 80세를 유지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펀드나 ELS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 영업점과 콜센터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와 상담직원을 두도록 한 것이다. 고령 투자자는 전담창구 직원의 전문상담을 받은 이후 상품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판매사의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및 판매관리도 강화된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ELS, 이를 펀드나 신탁으로 만든 주가연계펀드(ELF) 및 주가연계신탁(ELT)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포함해 판매사의 적극적인 투자권유를 자제하도록 했다. 상품개발 단계에서 고령자에 부적절한 상품인 경우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가족(조력자)의 지원을 받도록 안내하는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판매사가 가족 및 조력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했다.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가족의 동반 또는 전화 확인을 거쳐 투자할 수 있도록 판매사가 안내해야 하고 조력을 받기 어려울 때는 관리직원이 동석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2년 발표된 고령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고령자 보호절차 이행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지정해 금융투자회사 검사시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토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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