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은 각 영업점에 고령자 전담창구를 만들고 상담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고령자가 금융상품 투자 시 가족 및 조력자의 지원(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령 기준은 기존 만 80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강화된다. 저금리 지속으로 고령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발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에는 △고령투자자 기준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70세 이상 고령자 전담창구 마련 및 상담직원 지정 △판매사별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내년 1분기 중 금투협 표준투자권유준칙 및 각 판매사 내규에 반영해 내년 2분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우선 금융투자 보호 강화 대상인 고령투자자 기준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만 70세까지는 자기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보다 강화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초고령 투자자 기준은 만 80세를 유지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 영업점과 콜센터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와 상담직원을 두도록 한 것이다.
판매사의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및 판매관리도 강화된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ELS, 이를 펀드나 신탁으로 만든 주가연계펀드(ELF) 및 주가연계신탁(ELT)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품개발 단계에서 고령자에 부적절한 상품인 경우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