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이 23일 단독 입수한 은행연합회의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대출 재심사 등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DSR는 상환능력 심사지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새로운 개념이다.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하되 기존 보유주택의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카드론 등은 이자만 반영한다. 반면 DSR는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기존 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계산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대출 고객이 다른 은행을 통해 받아둔 기존 대출의 총액만 알 수 있을 뿐 거치기간이나 분할상환기간 등 대출구조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권의 모든 대출의 만기나 이자율 등에 대한 대출정보가 집중됨에 따라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상환능력에 반영한 DSR 지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신용대출도 일정한 공식에 따라 원금상환 부담이 여기에 추가 반영된다. 이렇게 산출된 DSR가 80%를 초과하는 대출고객을 은행들의 상시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를 거쳐 여신 재심사를 실시하겠다는 게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용어 설명>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