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과 미수령 주식 등을 조회하는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을 23일부터 각사 홈페이지에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자신이 이용한 적이 있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휴면 계좌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 22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매매·거래가 없는 휴면 추정 계좌수는 2407만2000개, 총 잔고는 4965억원에 각각 달한다. 또 증자나 배당으로 받아가야 할 주식인데도 찾아가지 않아 예탁 기관에서 잠자는 주식의 평가액도 8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6개월간 매매·거래가 없는 10만원 이하의 모든 계좌를 휴면 계좌로 분류했다. 또 6개월 동안 거래가 없는 평가액이 10만∼1000만원인 계좌 중에서 알림성 우편물이 증권사로 돌아온 ‘반송 계좌’도 휴면 계좌 대상에 포함됐다.
주인이 존재를 몰라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찾아주는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했다.
투자자들은 명의개서 대행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증자나 배당으로 생긴 미수령 상장 주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미수령 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식 보유자의 실제 주소지 정보를 넘겨받아 현주소로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장기간 매매나 입출금이 없는 증권 계좌와 미수령 주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인 찾아주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예탁결
휴면계좌통합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휴면계좌통합조회, 오늘부터 조회시스템 개시하네” “휴면계좌통합조회, 휴면계좌 2400만개 넘었구나” “휴면계좌통합조회, 잠자는 주식도 800억 넘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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