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투병 뒤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은 피우진씨를 군에서 퇴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가 지난해 9월 피씨에
재판부는 피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 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수술 뒤 정기 체력검정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씨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 사유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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