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납과 포름알데히드 등 5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 또는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가구용 무늬목과 3세 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고 납은 1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목재 방부제로 사용됐던 유독성 물질인 오산화비소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유해물질에 대해 위해성 정보 등을 조사해 취급제한이나 금지물질로 지정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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