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옛 직장 동료를 집으로 유인해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 들린 김모 씨에게
조사 결과 마약관련 전과 19범인 전씨는 범행 도중 피해자와 자신의 팔에 주사기로 1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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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옛 직장 동료를 집으로 유인해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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