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등뼈가 나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 조치를 내렸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고에 쌓아뒀던 쇠고기 물량은 갈비 수입이 허용되면 그대로 다시 시중에 유통될 전망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또 다시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된 지난 금요일.
정부는 지난 8월 처음 등뼈가 발견됐을 때와는 달리 검역 중단과 선적 중단조치만 취하고 수입 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이상길 / 농림부 축산국장 - ""등뼈 등 SRM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승인 취소와 해당 물량 전량 불합격 조치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때까지 수입 검역을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면 현재 검역 냉동창고에 있는 물량 전부를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역과 선적중단 조치만 내리면 물량은 그대로 냉동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전화녹취> : 김창섭 / 농림부 가축방역과장 - "등뼈는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규정한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중단 조치까지 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농림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뼈 있는 미국산 갈비 수입을 허용하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갈비 수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면 등뼈가 나와도 아무런 제제조치를 받지 않게됩니다.
현재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량도 자연스레 시중에 유통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 박상표 /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 "수입 중단을 하지 못한 것은 한미 FTA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미 의회와 행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검역 선적 중단 조치는 결국 미국산 쇠고기의
<김형오 기자> - "등뼈가 또 발견된 상황에서 서둘러 갈비 수입을 허용한 것은 미 정부의 불안한 검역문제를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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