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주택사업승인신청이 몰리면서 8월에만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2만 8천여가구 이상이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에만 수도권에 주택승인을 받은 물량이 2만 8,29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8월말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1월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교부는 9월에도 8월 실적 이상으로 사업승인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어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