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에만 수도권에 주택승인을 받은 물량이 2만 8,29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8월말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1월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교부는 9월에도 8월 실적 이상으로 사업승인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어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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