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채무자인 기업이 해산됐고 소재지도 불분명한 상태였다면 해당 기업의 최종 주소지로 통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산관리공사가 한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
재판부는 공사가 채권을 통지해야 하는 과정에 최종 주소에서도 이사해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했고, 여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