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국회와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지금보다 낮추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조기 분양전환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0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 이하로 분양전환하게 돼 있다.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책정한다.
이 의원은 10년 임대 분양전환 가격 기준도 5년 임대처럼 산술 평균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안이 통과되면 판교 전용면적 84㎡ 입주민은 가구당 3억~4억원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10년 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처럼 '로또'가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 10년 임대 입주민들은 주변 시세의 60~85%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있는데 분양전환 가격까지 낮추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다"며 "전환 가격이 떨어지면 사업성이 없어 LH는 공공임대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LH는 판교•광교에서 약 2조원, 그 외 지구에서 약 5조원 사업 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0년 임대 입주민들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 의원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양 전환을 앞둔 한 입주민은 "청약 자격도 포기하고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며 살아왔는데 시세에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지면 길거리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분양전환이 이뤄지면 이익은 고스란히 건설사와 LH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