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 활동을 벌여온 중국인 2명이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 민주화운동을 위해 설립된 A단체의 한국지부 간부 B씨 등 2명이 법무부의 난민인정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한국지부의 주요 간부로서 매년 천안문사태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해왔고 인터넷을 통한 중국 민주화 운동을
B씨 등은 2002년 중국 공산당 독재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할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제지되자, 국내에서 한 단체에 가입한 뒤 중국정부에 대한 천안문사태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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