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 앞둔 연말정산에 대비한 절세 비법을 공개하기 위해 업계 최고 세테크 전문가 4인방이 모였다. 사진 왼쪽부터 장인태 신한은행 PWM도곡센터 팀장, 박미선 기업은행 한남동 WM센터 부센터장, 장명옥 농협은행 종로지점 팀장, 원종훈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 <이승환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연말정산 준비를 게을리하면 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보기 쉽다.
매일경제는 연말정산을 앞둔 독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원종훈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 장인태 신한은행 PWM 도곡센터 PB팀장, 장명옥 NH농협은행 종로지점 팀장, 박미선 기업은행 한남동WM센터 부센터장 등 4명의 세테크 고수들을 만났다. 4인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연말정산은 다음해 초가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2월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과,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준비를 12월에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환급액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2월 중에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산단체 등에 기부하면 연말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반면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실수로 인한 추가 추징금 과세를 피한다는 의미밖에 없다. 이미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 기간(1월 1일~12월 31일)이 종료된 후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서류를 챙기는 수준에 불과하다.
4인의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이 이름처럼 ‘연말’에만 벼락치기로 신경써야 하는 사안이 아닌 1년 내내 꾸준히 대비해야 결실을 얻는 일종의 ‘성적표’라고 설명했다.
원종훈 국민은행 팀장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실하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준비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절세를 고려해 계획적인 지출을 습관화한다면 그 결과가 연말정산에 반영돼 큰 환급액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업은행 팀장은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든지 현금영수증을 생활화하는 등 평소 지출 습관만 고쳐도 상당한 규모의 절세가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은 하루 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습관화해야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기간 종료시점인 연말이 가까우면 각종 세액공제 상품이나 소득공제 상품을 찾게 된다. 4인의 전문가들은 연말에 무분별하게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다 되려 추징금만 물 수 있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장명옥 농협은행 팀장은 “단순히 당장의 세제혜택만 생각하고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투자가 그렇듯 연말정산 대비 절세형 상품도 자신의 투자목적과 투자 가능기간에 적합한 상품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인태 신한은행 팀장은 “연말정산시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를 신청해 추징금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절세상품으로는 올해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를 꼽았다.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소장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올해말까지 가입하면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
장명옥 농협은행 팀장은 “소장펀드는 현재 납입여력이 없다고 해도 최소금액으로 계좌 개설만 해놓으면 향후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조건이 맞는 사람이라면 미리 가입해 두는 편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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