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추징금을 집행하는 주체인 검찰이 정작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소속 관용차에 부과된 과태료를 공공연히 체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검찰 관용차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 건수는 모두 19건으로 총 체
기관별로는 춘천지검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4건, 광주지검 해남지청이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관용차에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는 전체 19건 중 제한속도 위반이 16건으로 대부
분을 차지했고 신호위반도 3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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