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0일 사고건에 대해 고객님 과실비율은 40%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근거와 기준은 담당자 (△△△-○○○○)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로부터 과실비율과 함께 비율 산정 근거를 자세하게 제공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