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직원들을 정시에 퇴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 차원에서 '가정의 날' 운영에 대
가정의 날에는 시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들이 솔선수범해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물론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오후 8시 이후에는 청사 전원도 소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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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직원들을 정시에 퇴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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