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2월 02일(15:2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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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의 2대주주인 일본 태평양시멘트와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채권단)가 쌍용양회 우선매수권을 놓고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펼쳤다. 태평양시멘트 측은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쌍용양회 우선매수권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1차 공개변론에서는 태평양시멘트와 매각협의회 간 우선매수권에 대해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태평양시멘트 측은 지난 2005~2006년 사이 매각협의회가 결의한 우선매수권과 매각 주식에 대한 확인서 등이 태평양시멘트의 적극적인 요청을 매각협의회가 받아들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를 태평양시멘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묵시적인 합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매각협의회 측은 당시 결의가 주식 매각시 태평양시멘트에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라고 맞섰다. 실제로 매각협의회 구성원 간의 합의만 있었을 뿐 매각협의회와 태평양시멘트 사이에서 경영권이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형태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매각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매각협의회는 태평양시멘트와 지난해부터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선 매수 기회를 부여했으나 지난 6월10일 태평양시멘트의 우선매수권 실효를 돌연 결의하고 공개매각에 나섰다. 태평양시멘트가 지분 인수에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게 이유였다.
태평양시멘트 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대리인으로 나선 김춘호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태평양시멘트가 매각협의회에 매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성실히 협상에 임했음에도 우선매수권을 실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지금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산업은행에서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협상테이블에 앉기를 원한다”며 재판부에 조정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인데다 조정으로 가더라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매각협의회 측도 올해 안에 쌍용양회 본입찰이 예정돼 있고 이미 새로운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돼 있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개매각이 진행 중인 쌍용양회의 본입찰은 오는 22일 실시될 예정이다. 본입찰 참여가 확실시 되는 사모펀드운용사 한앤컴퍼니를 비롯해 한일시멘트와 유진 프라이빗에쿼티(PE)가 본입찰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변론은 1월29일 열릴 예정이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