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한방치료 비급여 부분을 보상해주는 실손보험 상품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는 한방비급여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관련 보험이 출시된다.
한방비급여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있는 한방의료 이용통계를 통해 손해율과 보험요율을 산정해야한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상 형태는 실손보험에 한방 비급여를 보상하는 특약형 상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일부 한방치료를 받으면 일정한 액수를 보상받는 ‘정액보험’ 형태도 고려되고 있다. 척추교정치료인 ‘추나요법’이나 침술이 보상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내년 초 ‘보험상품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2018년까지 한방비급여 보험적용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의업계는 한방의료 이용통계를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 제공한다.
아울러 한의업계는 한방비급여 항목의 표준지침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에 제공한다. 이 지침이 제공되면 치료목적인 진료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도 위험률을 관리할 수 있어 안정적인 실손보험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한의업계의 설명이다.
이미 일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한의사협회와 접촉하면서 진료 통계를 입수해 한방 비급여 실손보험을 특약형태로 개발하고 있다. 척추 교정 치료 등 치료를 위한 목적이 분명한 진료에 대해서 정액 보상해주는 형태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한의사협회 등은 실손보험이 한방 비급여 부분을 보상하도록 요구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7월 한방비급여에 대한
보험사들은 2018년 표준약관 개정 권한이 업계 자율로 넘어오면 한방보험 비급여 보상을 표준약관에 넣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특약·정액보험을 추가가입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